[손배]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쳤어도 야구단에 책임 못 물어"
[손배]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쳤어도 야구단에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19.08.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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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 벗어나지 않아"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에 맞아 다친 경우 야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동부지법 임범석 판사는 최근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에 맞아 다친 관중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LG트윈스 야구단을 운영하는 LG스포츠와, LG스포츠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소361139)에서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LG스포츠는 관중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중 날아온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야구장의 점유자로서 야구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LG스포츠는 홈구단으로서 2016년 타이어뱅크 KBO리그 정규시즌의 경기에 관하여 관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전용구장인 잠실야구장(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의 점유자이다.

임 판사는 그러나 "야구경기는 본질적으로 파울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이 크거나 파울볼 사고가 자주 생기는 곳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넘어서 경기 관람에 방해가 될 정도로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그물망 등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 들어와 관람석으로 떨어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LG스포츠는 관람권에서 경기 중 파울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사전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상당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LG스포츠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야구장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에 하자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파울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