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車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조정결정, 법원이 뒤집어선 안 돼"
[교통] "車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 조정결정, 법원이 뒤집어선 안 돼"
  • 기사출고 2019.08.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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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법상 화해계약 해당"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사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서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뒤집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월 14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7다217151)에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달리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삼성화재 보험 차량이 2014년 3월 30일 오후 11시 46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는데, 마침 좌회전을 하던 현대해상 보험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현대해상 보험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해상은 이 사고와 관련 삼성화재 보험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2,028,84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했고, 심의위는 2015년 8월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다가 원 · 피고 합의에 의하여 심의결정금액을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인 1,365,530원으로 결정, 삼성화재가 조정결정이 정한대로 현대해상에 1,365,530원을 지급했으나, 삼성화재는 같은 해 12월 "삼성화재 보험 차량은 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전혀 없다"며 1,365,530원을 돌려달라고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과 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1,365,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삼성화재에 승소 판결을 내리자 현대해상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호협정)은, 보험업법 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고 전제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상호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데(27조),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조정결정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28조)"고 밝혔다.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30조).

이어 "이와 같은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 · 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통보서는 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상호협정 시행규약 26조 4항), 원고는 이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10. 30.경 조정결정이 정한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2015. 12. 31.경 소를 제기하였고, 이 외에 조정결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법 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