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력서 가장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형사] 이력서 가장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8.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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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32,435회 유포

서울동부지법 이상률 판사는 7월 26일 이력서를 가장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홈페이지 제작업체 대표 이 모(25)씨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김 모(25)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680).

이씨 등은 2017년 12월 27일 오후 1시 47분쯤 김포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daum)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구직자를 가장해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이라는 제목으로 암호화폐인 '모네로'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이 삽입된 '이력서.alz'를 첨부해 한 회사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3만 243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또 2017년 12월 20일 오후 3시 8분쯤 이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드로퍼 프로그램을 열람한 컴퓨터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도록 하는 등 2018년 2월까지 603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드로퍼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고, 이씨는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고, 나머지 2명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