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교통] "인도 역주행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오토바이, 승용차와 충돌…승용차 운전자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9.08.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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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고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

인도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 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김연수 판사는 그러나 8월 16일 오토바이 운전자 노 모씨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 모두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6090)에서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며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먼저 "도로교통법 2조 12호, 13조 1, 2항, 18조 1, 3항, 27조 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 시작지점까지 고층건물 공사를 위하여 높은 가벽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하였고, 위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법원 건물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하여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점,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