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타사에 양도…유죄"
[형사]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내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타사에 양도…유죄"
  • 기사출고 2019.08.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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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양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승우 판사는 7월 25일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앙받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2년 4개월 만에 지분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한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 주형 제조업체 A사의 대표 안 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A사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4748, 2019고단175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씨는 A사가 2013년 12월 30일경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 소재 25302.6㎡의 7933.9/25302.6 지분을 2019년 2월 21일경 관리기관이 아닌 B사에 양도한 혐의다. A사는 분양받은 이 땅에 2016년 10월 5일자로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했다.

차 판사는 "산업 집적의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과 피고인 안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