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협,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제작
  • 기사출고 2019.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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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계자 거래 등 포함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에서 형식상으로만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용하고, 독단적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가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 권한, 의무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기업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

대한변협이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준법지원인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 총론에서 준법지원인의 역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관계자 거래 등 3개 주제를 다루고,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인사 · 노무관리, 내부회계관리 · 기업회계, 상장법인 공시의무 등 5개의 주제를 각론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번 매뉴얼의 특징.

변협은 기업법무 및 실제 준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법률가들로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뉴얼 제작에 임했으며, 수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을 거쳐 완성까지 2년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이 준법지원인의 주된 업무다. 2014년 7월에 실시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218개사 중 49.5%인 10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