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만들어 가상화폐로 이용료 받아…저작권법 위반 유죄"
[형사] "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만들어 가상화폐로 이용료 받아…저작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8.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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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해외 도메인 · 서버 이용

서울북부지법 이재희 판사는 8월 12일 불법 복제한 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상화폐로 이용료를 받아 챙긴 정 모(26)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1624).

정씨는 2016년 8월 3일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원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의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 대여업체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판타지, 무협, BL(Boy's Love의 약어, 남자 간의 동성애), 기타 종류별로 소설 게시판을 만들어 기존에 불법 복제하여 소장하던 4000여건의 소설들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

정씨는 이어 8개월 후인 2017년 4월경부터 회원들에게 이 사이트의 소설 게시판에 소설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때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 7개월간 불법 복제한 4만 7000여건의 소설을 업로드하여 게시할 수 있게 하면서 소설 100건을 올리면 하루 동안 소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 했다. 또 회원들에게 가상화폐의 전자지갑 주소를 발급해 주고 가상화폐를 송금한 회원들에게 게시된 소설 등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정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회원 190명으로부터 355회에 걸쳐 가상화폐 합계 86.957LTC(한화 약 1013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기간, 침해된 저작권의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수 그리고 피고인이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저작권자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