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줌 싼 바지로 얼굴 닦아주고 운다고 의자 돌려놓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 6월
[형사] 오줌 싼 바지로 얼굴 닦아주고 운다고 의자 돌려놓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 6월
  • 기사출고 2019.08.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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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적절한 훈육 범위 일탈"

부산지법 부동식 판사는 7월 18일 어린이집의 원아가 용변을 실수하고 운다고 오줌에 젖은 바지를 벗겨 얼굴을 닦아주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 A(51 · 여)씨에게 징역 6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66).

A씨는 2018년 11월 8일 낮 12시 54분쯤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도 보는 가운데, B(당시 4세)양이 용변 실수를 하자 젖은 하의를 벗겨 갈아입히고, B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B양의 하의로 B양의 얼굴을 닦고, 이날 오전 11시 12분쯤부터 17분쯤까지 5분간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고 있는 B양이 앉아있는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임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름여 전인 10월 23일 낮 12시 28분쯤 C(4세)군이 식사를 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오른손으로 얼굴 정면을 강하게 때린 뒤 두 팔을 잡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가 C군을 때리는 순간 C군은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부 판사는 "피고인은 울고 있는 B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하거나 B양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B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곤 했고, C군에게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훈육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 아동들이 느꼈을 신체적 · 정신적 고통과 공포, 피해 아동들의 (조)부모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