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 들이받고 뺑소니…징역 1년 2월 실형
[교통]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다가 순찰차 들이받고 뺑소니…징역 1년 2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8.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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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177%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또다시 도주한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9).

A(39)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도로에서 약 2.5㎞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울산울주경찰서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도주,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추격해 온 순찰차 3대로 인해 차량 앞 · 뒤 · 좌측으로 진로가 모두 막히게 되자 도주로를 찾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했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전치 약 3주의 견관절 회전근개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446,797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하던 중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