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 'DLS · DLF 불완전판매' 손배소 추진
한누리, 'DLS · DLF 불완전판매' 손배소 추진
  • 기사출고 2019.08.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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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충분히 설명 안 해"

법무법인 한누리(대표 김주영 변호사)가 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상품이며, DLF 상품은 이러한 DLS 상품을 자산(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상품이다. 

이들 상품들은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일정 수준 아래인 경우 기초자산의 하락폭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2019년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만기에 50~90%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판매 규모는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5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누리는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 판매에 있어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내지 투자자보호의무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극심한 수익구조인데다, 올 상반기는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이었음에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영국, 독일 등의 금리는 2018년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띄고 있었고,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의 경우 2019년 3월에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으며, 지난 8월 7일 사상 최저 수준인 -0.578%를 기록했다.

한누리는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임을 제대로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자들은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품명과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이라는 표현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투자자로 하여금 예금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하나은행 등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위적으로 판매회사를 상대로 사기 등을 원인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예비적으로는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설명의무 등의 위반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누리의 변호사들은 복잡하고 위험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 또는 고수익예금인 양 광고 · 판매해 일반인 특히 고령자나 퇴직자, 주부 등을 상대로 판매한 펀드 불완전판매사건인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에서, 펀드 투자자 340명을 대리하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상품의 구조적인 위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누리는 "판매회사 등이 금리 하락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원금손실 위험성 등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예금과 같이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DLS, DLF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와 판매회사 간의 금융투자상품거래가 사기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 달리, 계약취소 주장이 인정되면 과실상계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누리는 항공기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판매회사에게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피닉스펀드 사건에서,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처음으로 인정받아 한누리가 대리한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았다.

소송 참여는 8월 12일부터 한누리 사무실(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위임 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