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알츠하이머 치매' 대학 스승 속여 5900만원 가로챈 제자, 징역 8월 실형
[형사] '알츠하이머 치매' 대학 스승 속여 5900만원 가로챈 제자, 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8.12 1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스승 명의로 1200만원 대출받기도

뇌수술 이후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는 대학 스승에게 접근해 5900만원을 가로챈 배은망덕한 제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최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162).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학교수인 B(71)씨의 제자인 A씨는, B씨가 2014년 5월경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을 보이자 B씨에게 접근하여, 2015년 8월 24일경 B씨로부터 '재산권 처분, 병원 입원과 수술 동의, 병원 퇴원 동의, 요양원 입소와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A씨는 이어 2개월 후인 10월 8일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용협동조합에서 B씨가 B씨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 자유예탁금 계좌, 출자금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5900여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나흘 후인 10월 12일경부터 자신이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의 밀린 공사대금, 커피머신 구입대금, 직원 월급, 카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휴대폰에 수신된 보험회사의 (B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보험약관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2016년 3월 31일 오전 10시 18분쯤 이 보험회사 소속 대출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고 싶다. 800만원과 400만원 두 가지로 총 1200만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해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B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도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