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미등록 판매상으로부터 해상용 연료유 공급받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조세] "미등록 판매상으로부터 해상용 연료유 공급받았어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 기사출고 2019.08.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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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억원어치 세금계산서 안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4일 해상용 연료유 62억 8500여만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유류판매 · 운송업체 대표 김 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616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7월 4일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0,685,400원 상당의 벙커A 3만 2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김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5년 12월까지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들로부터 62억 8500여만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세범 처벌법 10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1항 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2항 1호)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거래한 판매상이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16조 1항), 이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는데(32조 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2조 3호)"고 전제하고,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10조 2항 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당시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공소사실이 조세범 처벌법 10조 2항 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조세범 처벌법 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