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정기용선 선박에도 우선특권 행사 가능"
[해상] "정기용선 선박에도 우선특권 행사 가능"
  • 기사출고 2019.08.12 09: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선박채권자 보호필요성 선체용선과 다르지 않아"

상법에 777조에 따르면, 예선료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선박우선특권이 허락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유하는 선박과 선체용선한 선박에는 상법 850조에 의하여 이것이 가능한데, 정기용선된 선박에도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이 최근 정기용선 선박에도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24일 선박 소유회사가 예선업자 등 2곳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사건의 재항고심(2017마1442)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삼양이 예선업자 등을 대리했다.

G사와 2015년 1월 G사의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 2년, 용선료 월 2억원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J사는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사용하면서 S사 등과 이 선박에 관한 예인 · 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J사가 S사 등에게 예인 · 예선 용역계약에 따른 예선료 1억 6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S사 등이 2015년 7월 예선료 채권이 상법 777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G사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G사가 "(J사와 맺은)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므로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인 상법 85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S사 등이 선박우선특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상법 850조 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850조 2항은 "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G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상법 850조 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S사 등이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850조 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850조 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상법 777조 1항 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예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9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고(동법 55조 4호), 이처럼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777조 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선체용선에 관한 850조 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사 등의) 예선료 채권은 (G사의)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상법 777조 1항 1호의 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서, 정기용선계약인 (G사와 J사가 맺은) 용선계약에 상법 850조 2항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예선료 채권자인 재항고인들(S사 등)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법 850조 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은 예선료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의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