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집 내 CCTV 저장장치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유죄
[형사] 어린이집 내 CCTV 저장장치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유죄
  • 기사출고 2019.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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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학부모로부터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영상정보를 삭제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어린이집 내 CCTV 저장장치를 숨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기소된 울산 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여 · 57)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1287)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2일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를 방치한 것 같으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나흘 후인 11월 26일 낮 12시쯤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2017년 11월 26일 이전의 녹화영상정보가 전부 삭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54조 3항은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녹화 ·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2의 다 1)항('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또는 2)항(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저장장치를 은닉하는 행위를 한 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가 훼손당하였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15조의5 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자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영상정보와 그 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자 오히려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여 영상정보가 훼손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영육아보육법 15조4 3항 소정의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56조 2항 4호에 의하여 울산시 동구청장으로부터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