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노조의 차장 사원 노조 가입 거부 적법"
[노동] "현대차 노조의 차장 사원 노조 가입 거부 적법"
  • 기사출고 2019.08.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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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간부사원 가입 제한, 합리적 이유 있어"

현대자동차 노조가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조합원임을 확인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2018가합141)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현대자동차지부가 일반직지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하자 A씨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간부사원)의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러나 간부사원들은 2006년 4월경 현대자동차지부와 별도로 전국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를 결성했고, 전국금속노조는 간부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현대자동차지부에 '조직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단위 결정에 따른다'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자동차지부는 2008년 10월 내부 규정에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비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고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으나, 일반직지회는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조합비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미확정됨에 따라 정식 출범이 지연되었고, 현대자동차지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잠정적인 활동을 하다가 2010년경 임원들이 사퇴하면서 임원 결원으로 전국금속노조의 사고지회로 분류되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A씨는 3년 후인 2013년 3월경 일반직지회에 가입했고, 일반직지회는 3월 말경 임원 선출을 위한 새로운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한 후 현대자동차지부에 조직편제 승인과 후속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이 마련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재판부는 "(피고 지부의)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피고 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특히 일반직지회의 결성 경위와 내부규정 신설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피고 지부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점, 간부사원의 담당 업무 중에는 부하 직원을 관리와 감독하는 직무의 비율이 높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업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 지부 가입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와 같은 절차나 내용상 제한을 두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속한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피고 지부의 논의, 즉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인정할 경우 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조합 가입신청과 조합비 납부만으로 당연하게 원고가 피고 지부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와 같은 간부사원들의 경우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논란이 있어서 이들을 피고 지부가 소속 조합원으로 곧바로 편제하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편제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미루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원고의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노조 관련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