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 부여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 부여
  • 기사출고 2019.08.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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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46개국 서명

우리 정부가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일명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가입,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8월 7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서명했다. 이날 한국, 미국, 중국 등 모두 46개국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준절차를 거치면 국제조정에 대한 체약국에서의 집행이 가능해져 국제상사조정의 적극 활용과 이로 인한 관련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8월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8월 7일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김오수 차관은 서명식 종료 후 오후 1시에 시작된 수석대표단 라운드테이블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국은 개방성 · 포용성 · 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은 또 "정치적 · 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①싱가포르 조정협약의 국내 도입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②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며, ③싱가포르 정부와 법무 · 검찰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