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SIMC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SIMC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19.08.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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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조정 발전 위한 긴밀 협력 다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가 8월 6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긴밀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시도할 예정이며, 국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인력도 서로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가 긴밀한 업무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신희택 의장(왼쪽)과 SIMC의 George Lim 의장이 MOU 체결 후 포즈를 취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가 긴밀한 업무협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신희택 의장(왼쪽)과 SIMC의 George Lim 의장이 MOU 체결 후 포즈를 취했다.

이번 MOU는 특히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기해 이루어져 더욱 주목된다. MOU 체결 하루 뒤인 8월 7일, 한국 정부는 국제적 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합의를 체약국에서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일명 싱가포르 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46개국이 서명했으며, 가입국들이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마치면 국제조정도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집행력이 담보된다. 중재 판정에 최종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과하고 회원국에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뉴욕협약의 조정 버전인 셈이다. 뉴욕협약은 1958년 처음 체결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해 159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협상에 이은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은 물론 경우에 따라 중재보다도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신희택 의장은 "이번 협약에 우리 정부가 동참한 것은 각국 기업들의 조정 사건을 한국으로 끌어와 '동북아 분쟁 조정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한상사중재원 또한 이에 발맞춰 국제중재와 더불어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그동안 중재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협약을 계기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IMC의 George Lim 의장도 "싱가포르 협약과 국제조정을 통해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3국가의 분쟁 당사자들에게도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며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이 오랜 역사와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국제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