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조 5000억원'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유죄 확정
[형사] '3조 5000억원'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19.08.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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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2000만∼1억 6000만원 선고

공사금액이 3조 5000억원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담합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7월 24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에 대한 상고심(2018도12909)에서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 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받은 대우건설과 벌금 1억 4000만원이 선고된 (주) 한양,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SK건설,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경남기업, 삼부토건, 동아건설산업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건설사의 담당 임직원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10개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12건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답합에는 이들 10개 건설사 외에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도 참여했으나,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되었고,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임을 기화로 경쟁을 피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공사를 나누어 낙찰받기로 담합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담합하여 낙찰 받은 각 공사의 규모가 매우 크며,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