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시 공립초 교직원의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지급 불가"
[민사] "서울시 공립초 교직원의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겸임…수당 지급 불가"
  • 기사출고 2019.08.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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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관계 법령에 지급 규정 없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이 겸임발령 없이 서울시 관할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겸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월 4일 전 모씨 등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183명이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업무 기간 중의 이익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합5596)에서 전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사실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인데, 관계 법령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시 관할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교직원 급여, 회계 · 지출관리, 예산편성 · 결산,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했으나 이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하자, "서울시가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적어도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업무 기간 중의 이익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들의 주장은,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7조의5에 따라 원고들에게 겸임발령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겸임발령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로부터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보수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근로제공의 대가를 구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부당이득은 그 실질상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전제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수당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령에 현재까지 지급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수당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들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실질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곧바로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 등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겸임수당에 상응하는 수당 항목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수업무수당' 등 다른 수당 항목에서도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예산안편성지침 등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의 실질이 수당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여 이득액의 지급을 명한다면, 헌법 54조 등에 의하여 예산안 심의 · 확정 권한을 가지는 국회 및 지방의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한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월 5만원 지급 조례 공포

한편 서울시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올 4월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 겸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조례'를 입법예고한 후 같은 내용의 조례를 7월 11일 공포했다. 이 조례엔 유아교육법 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겸임근무 교직원의 수당 지급규칙'에 따르면, 병설유치원 겸임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장 월 3만원, 교감 월 2만원, 행정실장 월 2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