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해 되돌려준다
보이스피싱 피해재산 국가가 몰수해 되돌려준다
  • 기사출고 2019.08.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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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 ·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조만간 시행된다.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①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스피싱 · 유사수신 ·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 · 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신고가 2018년 현재 4440억원에 이른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