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IP] 김철환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IP] 김철환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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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산, 특허·영업비밀로 잘 관리해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촌 지식재산권 부문의 김철환 변호사는 IP 분쟁의 해결은 물론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과 관련한 각종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환 변호사
◇김철환 변호사

얼마 전 진행된 스타트업 대상 세미나에서도 그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 출원 및 등록관리, 비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물론 판사 시절부터 IP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그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내는 등 IP 분쟁에서 수많은 승소 실적을 자랑한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와 국내회사 사이의 특허무효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해 승소했다.

김 변호사는 고교시절 공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이과에서 공부했으나 법대에 진학해 IP 전문가가 된 경우다. 법학을 공부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적성에 맞았다는 것이 그의 법대 시절에 대한 회고. 특허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듀크대로 법관 연수를 떠나 미국의 특허제도와 상표제도에 대해 연구했으며,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한양대 법대 ▲사시 32회 ▲특허법원 판사 ▲듀크대 연수 ▲법무법인 율촌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