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한 변호사는 대학 시절 사회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동법 변호사가 되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사회계급, 계층갈등의 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변호사가 되어서도 노동법을 가장 가까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이 변호사의 간단한 소회로, 그의 변론엔 탁월한 법 논리와 함께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국영 방송사를 대리해 PD, 기자, 일반직 직원들이 야간 · 연장 ·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한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노동법 사건이면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단골 투입되는 그가 생각하는 노동법에 대한 견해는 노동운동의 역사는 결국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것. 그는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주 52시간제도 뒤집어보면 근로시간의 단축이란 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노사갈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갈등이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변호사는 판사 시절 대법원에서 2년간 노동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재판연구관 출신 노동 변호사로, 2008년에 선고된, 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가 관련 쟁점 등의 보고를 담당했던 사건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34회 ▲UBC 로스쿨 Visiting Scholar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법인 세종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