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전기홍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공정거래] 전기홍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8.14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 민사 손배소 확대 주목해야"

"요즈음 공정거래 사건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형사고발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선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민사손배소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전기홍 변호사
◇전기홍 변호사

김앤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약하는 전기홍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하게 전개되고, 파장도 더 큰 것 같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그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한 대기업 사건이 그가 연초부터 자문, 변호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또 그가 지난해 1년 내내 뛰어다니다시피한 한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자금조달 부당지원 사건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전 변호사 팀에서 전방위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경쟁법은 시장경제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기업에 자문하는 공정거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이끄는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서울대 법대 ▲사시 42회 ▲김앤장 ▲UC 버클리 로스쿨(LLM) ▲뉴욕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