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격결정 항고심 결정문(서울고법 2016. 5. 30. 2016라20189 외)
주식매수가격결정 항고심 결정문(서울고법 2016. 5. 30. 2016라20189 외)
  • 기사출고 2019.08.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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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송사건이고(보전처분 사건이 아니다), 비송사건절차에서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를 채택하여 직권탐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송사건의 심리에 있어 사실발견을 위한 자료수집의 책임과 권능은 법원에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의 방법과 범위는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언론 보도 경위, 사실 확인 과정은 매우 다양하므로,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사가 구체적인 근거, 사실을 토대로 기사를 쓰고, 이러한 기사가 다수 존재할 때, 경험칙, 증거법칙, 다른 객관적인 정황 등과 다수의 기사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에서도 이 사건 신청 전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다양한 기사와 경험칙, 증거법칙, 다른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분석자료도 동일하다.

(중략) 여기에 이 사건 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구 삼성물산(주)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등의 이익이 커지고, 이건희 등이 구 삼성물산(주)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에 의한 기업집단 내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상 지배는 그 성질상 구체적인 지배력 행사 과정 등에 대한 뚜렷한 흔적이 남기 어렵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중략)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이 사건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할 근거가 부족하다.

(중략)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매수를 청구한 구 삼성물산(주) 발행 별지 표 1 기재 각 주식 매수가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57,234원으로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고, 신청인들의 항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1주당 가격을 66,602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