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투자에서 4.4조원 피해 입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가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 법원의 불공정한 대우로 최소 4조 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 일실이익 약 4.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7월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2015년 3월 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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