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버자야도 ISDS 중재의향서 접수
말레이시아 버자야도 ISDS 중재의향서 접수
  • 기사출고 2019.07.29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예래단지 투자에서 4.4조원 피해 입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가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 법원의 불공정한 대우로 최소 4조 4000억원(직접손해 약 3000억원, 일실이익 약 4.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7월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에서 "2008년 4월 합작투자계약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수용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2015년 3월 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판결로 인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