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각자 정신질환 앓던 중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 무효"
[가사] "각자 정신질환 앓던 중 교제 3개월 만에 혼인신고 무효"
  • 기사출고 2019.07.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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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결혼식 안 올리고 동거도 안 해"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판사는 7월 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소송(2018드단21672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통원치료를 받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입원치료를 받던 B씨를 만났다. 이듬해인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한 A씨와 B씨는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석 달 후인 2017년 5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했으며, 2018년 3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B씨도 2016년 9월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A씨가 혼인은 무효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정 판사는 "민법 815조 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815조 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