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자체가 30년전에 쓰레기 불법매립…제거요구 불가"
[민사] "지자체가 30년전에 쓰레기 불법매립…제거요구 불가"
  • 기사출고 2019.07.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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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 입었지만 침해 지속 아니야"

지방자치단체가 30여년 전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한 땅을 사들인 사람이 뒤늦게 쓰레기를 제거해 달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졌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월 1일 장 모씨가 "내 토지 지하의 쓰레기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0554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장씨는 2010년 7월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대지 363㎡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택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를 굴착하다가 지하 1.5m부터 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고 주변 토양이 검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씨가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하천 1만 6296㎡는 김포시가 1984년 4월경부터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다가 1988년 4월경 사용을 종료했는데, 장씨의 토지에도 불법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었던 것. 이에 장씨가 김포시에 쓰레기를 제거하거나 예비적으로 쓰레기 제거비용 1억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의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익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그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3다5917 판결 참조)"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쓰레기 제거비용을 배상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원고의) 토지 지하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