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두 번째 만난 여성 엉덩이 툭툭 친 경감…강제추행 유죄
[형사] 두 번째 만난 여성 엉덩이 툭툭 친 경감…강제추행 유죄
  • 기사출고 2019.07.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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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오규희 판사는 7월 17일 노래방에서 동석한 여성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52) 경감에게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1078).

A 경감은 2019년 2월 5일 오후 10시 5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B(여 · 48세)씨 등과 함께 들어가 홍삼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A 경감 옆 좌석에 앉은 B씨가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아 홍삼을 차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자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씨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약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감과 B씨는 사건 당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A 경감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지적하고,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며 A 경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경감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위 주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유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고, 강제추행 행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 경감의 강제추행 행위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떠났다가 A 경감의 사과를 받지 못하자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오 판사는 "경찰로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