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가상화폐 사범 420명 기소
최근 2년간 가상화폐 사범 420명 기소
  • 기사출고 2019.07.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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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다단계 범죄 등 집중단속

수원지검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어 상용화될 것처럼 기망(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 4308억원을 편취한 사건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7월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구속 132명을 포함해 가상통화 사범 42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통화 투자 빙자 유사수신 범죄,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월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또 부천지청은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하여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 ·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7월 19일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사기 · 다단계 · 유사수신 ·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