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심기 거슬렀다고 노래방 도우미 살해…징역 25년
[형사] 심기 거슬렀다고 노래방 도우미 살해…징역 25년
  • 기사출고 2019.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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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우발적 범행 아니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2019고합95).

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정형사(발골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4월 13일 오후 8시 9분쯤 술에 취하여 남양주시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상주하던 B(여 · 당시 35세)씨를 지목하여 들어오게 한 후 B씨와 마주앉아 캔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B씨의 오른쪽 옆자리로 이동하여, "나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지다가 B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B씨가 A씨의 손을 뿌리치며 "거긴 하지마. 안돼"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날 오후 10시 25분쯤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흉기를 범행 수일 전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실직과 채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혹은 다른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단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