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은?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은?
  • 기사출고 2019.07.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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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세움 스타트업 세미나에 100여명 참석

샘플용 다운받아서 적당히 수정하신 그 계약서 하나 때문에 일이 크게 꼬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이 7월 3일과 17일 이틀로 나눠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法)'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직 스타트업 종사자를 비롯해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예비창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를 지키는 한 끗차이 법 지식'을 테마로 열린 7월 3일의 'Day 1' 세미나. 강혜미, 천준범, 변승규 변호사가 강연자로 순서대로 나서 ▲스타트업, 첫 걸음에 유의해야 할 법률 ▲운영에 있어 의외로 큰 도움이 되는 법률 ▲한 눈에 확인하는 스타트업 성공 자문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Day 2' 세미나의 주제는 소송, 소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이병일, 이현섭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초기 대응에 대한 행동강령(이병일 변호사) ▲스타트업 소송 유형과 대비책(이현섭 변호사)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경찰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대처 방법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 청중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두 차례 세미나에 모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그동안 기술적인 면과 투자 유치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드는 대목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오늘은 대표로 혼자 참석했지만, 배운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전 직원이 함께 참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