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앞 자전거 추월하다가 넘어뜨려 부상…배상책임 50%"
[손배] "앞 자전거 추월하다가 넘어뜨려 부상…배상책임 50%"
  • 기사출고 2019.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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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선행 자전거 진로 방해해선 안 돼"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가 부딪혀 앞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법원은 5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업 판사는 6월 20일 앞 자전거 운전자인 정 모씨가 자신을 추월하려다 부딪힌 또 다른 자전거 운전자 오 모씨와 오씨의 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15년 9월 1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앞서 가고 있던 정씨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씨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이 정씨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에 스치면서 정씨의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져 정씨가 왼쪽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오씨는 정씨를 추월하면서 정씨를 향해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왼쪽 주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 13% 영구상실 장해를 입은 정씨가 오씨와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4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의 아버지는 더케이손해보험과 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1억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은, 피고 오씨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대로 원고의 자전거를 오른쪽으로 추월하였을 뿐 피고 오씨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이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에 접촉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더욱이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 ·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21조 2항),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오씨와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이 사고로 정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한강자전거전용도로로서 평소 많은 자전거가 교행할 뿐만 아니라 선 · 후행하는 자전거 또한 다수인바, 원고가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자전거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자전거 앞바퀴가 추월을 감행하는 피고 오씨의 자전거의 뒷바퀴에 접촉은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서행하던 원고가 그와 같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