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 담당자가 '누수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 교부…표현대리 성립"
[민사] "아파트 시공사 하자보수 담당자가 '누수 하자보수 이행' 확인서 교부…표현대리 성립"
  • 기사출고 2019.07.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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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공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아파트 시공사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면 시공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대구지법 민사8-3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7월 10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임 모씨가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2018나301471)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1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동승이 임씨를, 피고 측은 법무법인 조율이 대리했다.

2009년 9월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임씨는, 1년 후인 2010년 8월 17일경 아파트의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에 수리를 요청, 대우자동차판매가 두 달 후인 10월경 벽체 방수작업과 도배교체 공사를 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이후 2011년 8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석 달 후인 2011년 12월 대우자동차판매를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로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임씨는 이후 2016년 1월 대우산업개발에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우산업개발은 임씨에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니 유선으로 합의한 바와 같이 1월 중 방문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3개월 후인 2016년 4월 하자보수 담당자인 대우산업개발 남부센터 A차장이 "(임씨의) 아파트의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2016년 6~7월(합의종결공사) 내에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단,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보수에 한하여 완료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하여 임씨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후 대우산업개발이 에어컨 외벽에 구멍을 내어 외부로 에어컨 배관을 뽑는 작업을 한 이외에는 하자보수를 거부하자 임씨가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임씨는 하자보수 담당자인 A씨가 확인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대우산업개발에 대리 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A씨가 대우산업개발을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임씨의)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A씨가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A씨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A씨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 다른 직원(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A씨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126조에 의하여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제목 아래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에어컨 드레인 배관의 보수에 관하여 이 드레인 배관은 구조체 단면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구조체를 훼손하여 다시 배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이프를 재설치하고 1층 천정을 철거한 후 이를 우수배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의 공사가 적정하다는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드레인 배관 공사비로 185만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8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