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배당때 이의 안 했어도 잘못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
[민사] "배당때 이의 안 했어도 잘못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19.07.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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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당절차 보완 없이 진정한 권리자 희생 곤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에 잘못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간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자신 몫의 배당액을 반환하라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다206983)에서 이같이 판시, 한유자산관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상욱 변호사가 1심부터 상고심까지 신용보증기금을 대리했다. 한유자산관리는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한별이 대리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유자산관리는 논산시 벌곡면에 있는 임야 18만 5256㎡와 5만 4645㎡, 545㎡에 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부동산의 가압류권자 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또는 그러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각각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다. 이에 앞서 이 부동산에는 1995년 5월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1년 10월 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

2012년 8월 17일 열린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은 2순위로 148,417,809원을 배당받았으나,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채권액 83억 3800여만원)과 한유자산관리(채권액 8억여원)는 6순위로 채권액 중 0.53%(신용보증기금 4400여만원, 한유자산관리 420여만원)만 각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한유자산관리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현대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출석했으나 이의하지 않았다.

이후 한유자산관리가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드러나 현대상호저축은행에게 배당되었던 배당금을 모두 한유자산관리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2년 1월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한유자산관리는 11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배당금 148,417,809원을 수령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이니 자신 몫의 배당액을 반환하라며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대법원은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해 배당절차의 전반적인 제도보완 없이 절차의 안정만을 강조하여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희대, 이기택, 안철상 대법관은 "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배당표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수단에 의해 뒤집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고, 배당표에 의한 배당결과를 불안정하 게 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들을 헛수고에 그치게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