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재단 부장이 팀원들 지켜보는 사무실서 업무지시 거부하고 상급자에 고성 · 욕설…강등 적법"
[행정] "공공재단 부장이 팀원들 지켜보는 사무실서 업무지시 거부하고 상급자에 고성 · 욕설…강등 적법"
  • 기사출고 2019.07.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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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팀원들이 지켜보는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공공재단 부장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하는 S재단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강등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7155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S재단이 피고보조참가했다.

2013년 1월 부장으로 S재단에 입사해 3년 뒤인 2016년 1월 대외협력관에 임명된 A씨는, 2017년 6월 2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자 B에게 먼저 다가가 '코트라 소속 근로자에게 (S재단의 예산으로 코트라로부터 구입한) 해외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전집 3권 PDF 파일은 판매용으로 제작된 유료자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으나, B씨가 '수강생들에게만 웹사이트 계정(ID)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자, '이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기술적인 업무는 내가 아닌 팀원들이 수행할 업무'라고 답변하며 지시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일어 B씨가 PDF 파일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을 선별해 그 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하자 A씨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냐"라고 하며 B씨에게 항의하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XX 안 된다니까 그러네"라며 욕설도 했다.

이에 S재단이 '팀원 등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강등 징계처분을 내리자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노위에 낸 재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중노위와 S재단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인) '상급자에 대한 고성과 욕설', '업무지시 거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남은 문제는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S재단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므로 그 직원인 원고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된다"며 "특히 원고는 1급 부장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다른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고 평가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S재단의 상근직 중 최고위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S재단의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재단의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고 않고 있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등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