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추가 임금 청구 가능"
[노동]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추가 임금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19.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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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행 정착 아니면 신의칙 위반 아니야"

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또 한 번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며 근로자들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엔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에 대한 근로자 승소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월 13일 김 모씨 등 평택시에 있는 서울고속의 전 · 현직 운전기사 20명이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다69846)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고속은 2009∼2011년 노조와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근무급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김씨 등에게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해왔으나 김씨 등이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낸 것. 이에 대해 서울고속이 "김씨 등의 청구는 노사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현재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회사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하계휴가비를 제외한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과 나머지 근속수당 등을 나누어 판단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제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지만,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먼저 정기상여금에 대해, "노사합의에서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 시 노사가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아닌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측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고, 결국 근로자 측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 외에 근속수당 등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청구 전부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