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기준
英美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 기준
  • 기사출고 2019.08.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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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변호사, "영미 명예훼손법" 출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용상 변호사가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소개하는 《영미 명예훼손법》을 출간했다.

◇영미 명예훼손법
◇영미 명예훼손법

박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등급의 가치를 가지면서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언제나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결과를 갖는다. 미국법의 원조였던 영국에서는 애당초 개인의 명예를 우월시하는 입장(이른바 엄격책임주의)을 취하였으나, 현대 영국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은 어느 것이나 우월적이지도 우선적 추정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타 유럽국가와 우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언론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 명예 또는 인격의 권리와 대비 형량된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영국 명예훼손법제에 주목해야 할 주된 이유는 명예훼손법이 역사상 처음 태동하여 거대한 판례체계를 이루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법 운영을 비교 검토하고 더 나은 법리와 관행을 찾는 데 있다"며 "세계적으로 명예훼손법제가 가장 처음 형성된 나라가 영국"이라고 갈파했다. 그러나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는 1964년 설리번 판결을 계기로 영국 보통법의 전통을 떠나 독자적인 길을 밟게 되었으며, 기본권 간의 이익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법제와 여타 국가는 상이한 어프로치를 취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

박 변호사는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비교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리 법제에서 참고할 점과 배제할 점을 검토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