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금감원 조사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8월부터 금감원 조사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 기사출고 2019.07.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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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인 입회 규정' 시행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때 변호사 입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의 시정조치 요구 등에 따른 변화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된다.

증권범죄조사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조사에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하였으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는 달리,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시에는 변호사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여서 대한변협이 금감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촉구, 변호사 입회가 전면 허용되게 된 것이다.

변협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및 동석은 모든 행정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지난 6월 감사원을 방문, 감사원 조사시에도 변호사의 입회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변협 관계자가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