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 올린 대학생…명예훼손 유죄
[형사]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 올린 대학생…명예훼손 유죄
  • 기사출고 2019.07.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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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벌금 50만원 선고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린 대학생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종범 판사는 6월 7일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썼다는 허위사실의 댓글을 올린 대학생 최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0).

최씨는 2018년 1월 15일경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모 대학 게시판에 A씨를 지칭하면서 "①네,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포럼 학술국장님 ②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③더러운 돈 받았으면 쪽팔린 줄 아세요. 댁들 수령님 서울구치소에 계신데 면회나 다녀오시지요. ④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A씨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