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항구에 입항했다고 운송물 인도 완료 아니야"
[해상] "항구에 입항했다고 운송물 인도 완료 아니야"
  • 기사출고 2019.07.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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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할 날'이 제척기간 계산 기산점"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 정한 항구에 입항한 것만으로는 완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 또는 멸실이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6월 13일 해운화물운송 대리 · 주선을 하는 A사가 "미지급 운임 등 2억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에 중고자동차의 운송을 위탁한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05947)에서 이같이 판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사는 2013년경 송하인인 2개 회사를 위해 A사에 스타렉스, 트라제, 카니발, 포터 등의 중고자동차 57대와 105대를 터키 메르신까지, 112대를 터키 이스켄데룬까지 각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고, 운임으로 합계 미화 30만 57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사는 B사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총 274대를 외국선사인 K-Line과 Höegh Line을 통해 운송하기로 주선해 2013년 12월경 선적항인 인천에서, 자동차 57대와 105대가 K-Line 선박에 선적되어 메르신으로 향하고, 자동차 112대는 Höegh Line 선박에 선적되어 이스켄데룬으로 향했다. 송하인이 밝힌 자동차 274대의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 양륙항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터키 당국이 그 무렵 시리아의 정국 불안정을 사유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불허해 2014년 1월경 K-Line은 자동차 57대와 105대를 선적한 선박을 그리스 피레아스에, Höegh Line은 자동차 112대를 선적한 선박을 몰타에 대기시켰다. 넉 달 후인 2014년 5월경 K-Line은 자동차 57대와 105대를 피레아스에서 메르신으로, Höegh Line은 자동차 112대를 몰타에서 이스켄데룬으로 다시 운송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운임,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A사가 "약정한 운임 30만 5700달러와 추가적으로 발생한 운임과 보관료 중 지급받지 못한 2억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터키 당국은 그러나 운송물인 자동차들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후에도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운송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들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했다.

1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014. 5.경 자동차가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하여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9.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A사가 상고했다. 상법 814조 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먼저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 · 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라고 전제하고,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 선적 · 적부 · 보관 · 운송 · 양륙과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795조 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는데,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 · 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861조, 132조)"고 밝혔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맺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보아야 하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