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 기사출고 2019.07.10 0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심위, "다툼 소지 있고 장기간 조업 불가 배제할 수 없어"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대제철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일단 조업정지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홈페이지)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도지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高爐)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에게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라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 · 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함이고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휴풍이란 고로의 보수 · 점검을 위해 고로에 원료 및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작업을 말하며, 블리더 밸브는 이상공정 발생 시 개방하여 가스를 고로 외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말한다. 고로는 상부로는 철광석과 코크스(석탄)을 투입하고 하부로는 고온 · 고압의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를 말한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