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소 열흘 앞두고 다른 재소자 폭행…벌금 400만원
[형사] 출소 열흘 앞두고 다른 재소자 폭행…벌금 400만원
  • 기사출고 2019.07.10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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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6월 21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453).

2017년 8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출소를 열흘 앞둔 10월 31일 낮 12시쯤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고, 이에 B씨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고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씩 때려, B씨에게 전치 약 43일의 하악골 가지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