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했으면,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불합격 취소소 부적법"
[행정] "나중에 1차 시험 합격했으면,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 불합격 취소소 부적법"
  • 기사출고 2019.07.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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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률상 이익 없다"…소 각하 판결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에서 특정 과목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후 실시된 9회 시험 1차에 합격한 상태에서 7회 시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더 이상 과거의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5월 16일 A씨가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1차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153)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2017년 3월 25일 실시된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하였으며, A씨는 평균 점수는 64점으로 합격 기준보다 높았으나, 공동필수III(기업진단 · 지도) 과목에서 과목별 합격 기준 점수인 40점에 못 미치는 36점을 맞아 불합격했다. 그러나 A씨는 2년 후인 2019년 3월 30일 실시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14, 1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같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2019. 3. 30.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만약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 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1차 시험의 합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원고가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7회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