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려준 돈 300만원 안 갚는다고 헤어진 여친 폭행…징역 8월 실형
[형사] 빌려준 돈 300만원 안 갚는다고 헤어진 여친 폭행…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7.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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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치 4주 턱뼈 골절 상해 입혀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최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대여금 300만원의 변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8고단3884)

A씨는 2016년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2018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B(여)와 사귀었으며, 2018년 8월 4일쯤 B로부터 과거에 빌려주었던 300만원을 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11월 8일쯤 이 각서를 근거로 돈을 받기 위해 지인을 통해 B에게 수회 연락했으나, B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다음날인 11. 9.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A씨는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 귀가하던 B에게 다가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B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위쪽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B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전화도 안 받으면서 왜 만지작거리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B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