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태국 여성 고용해 아파트 · 주상복합서 유사성행위 영업…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태국 여성 고용해 아파트 · 주상복합서 유사성행위 영업…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7.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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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억 6620만원 추징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6월 20일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여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582). 또 압수된 현금, 영업용 수첩과 영업장부, 휴대전화기, 수건, 고객작성 마사지 요청서를 몰수하고, 2억 662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 17일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을 임차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7∼18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 등을 통해 '출장마사지' 등의 상호로 홍보를 하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여성 9명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이 사건은 일반인이 거주하는 주상복합 또는 아파트 4곳에서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인터넷 카페나 홍보사이트 등을 통하여 홍보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영업을 한 것으로서 영업장소와 방법, 규모와 기간, 이득액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적반하장 격으로 단속나온 파출소에 항의 방문하거나 입건된 후에도 자신은 유사성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태국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