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1000명 넘어
난민 신청 1000명 넘어
  • 기사출고 2006.10.3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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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251명으로 가장 많아…난민보호율은 21.3%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10월25일 현재 100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난민인정심사를 마친 자는 340명으로, 법무부는 50명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했다. 44명에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당해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당해연도 심사종결자로 나눠 구해지는 난민보호율은 우리나라가 21.3%로, 캐나다(50%), 미국(33.3%), 호주(27.0%), 일본(25.8%) 등의 나라 보다 낮다.

난민 신청자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5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얀마 149명, 우간다 70명, 네팔 67명, 콩고민주공화국 64명, 코트디부와르 53명, 나이지리아 40명, 방글라데시 35명, 이란 34명, 기타 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선 것과 관련, 10월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국내피신 및 현지체재 중 난민' 등을 주제로 제11차 난민워크샵을 개최한다.

'국내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 IFA)'은 출신국가 또는 국적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자신의 출신국가에 사는 것이 당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므로 굳이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 없다는 것에 관한 개념이다.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은 본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이 아니었으나 출신국에 없는 동안 그 국가에서 발생한 상황 때문에 또는 거주국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현지에 체재 중에 난민이 된 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둘 다 최근 난민업무의 주요 이슈들이다.

법원행정처 김성수 판사,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Janice Lyn Marshall 대표, Mamadou Dian Balde 법무관, 피난처 이호택 대표 등 난민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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