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게임 천천히 한다'며 골프장에서 앞팀 폭행…1100만원 물어주라
[손배] '게임 천천히 한다'며 골프장에서 앞팀 폭행…1100만원 물어주라
  • 기사출고 2019.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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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벌금형 이어 민사책임도 인정

골프장에서 게임 진행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앞팀과 말다툼을 벌인 후 탈의실에서 폭행한 일행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11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준구 판사는 5월 7일 폭행을 당한 A씨 등 3명이 폭행을 한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43151)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등은 2017년 8월 8일 낮 12시 20분쯤 경기 양평군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B씨 등에 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A씨 등이 천천히 게임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 등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B씨 등은 이후 탈의실에서 A씨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 골프장의 주차장에서도 A씨의 일행 2명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B씨 등의 폭행으로 A씨 등 2명은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다른 1명은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에 A씨 등이 B씨 등을 상대로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 등은 상해 혐의로 2017년 10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B씨 등은 재판에서 "A씨 등에게 게임을 조금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A씨 등이 욕설을 하고 골프채로 배를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며 "게임이 끝난 후에도 A씨 등이 심한 욕설을 해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들이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를 하거나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