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병원장 진료실에서 제품설명회 후 80만원 식사교환권 제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무죄"
[의료] "병원장 진료실에서 제품설명회 후 80만원 식사교환권 제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무죄"
  • 기사출고 2019.06.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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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1인당 10만원까지는 허용"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해 그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를 연 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대표원장에게 준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한,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들에게 1인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13일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 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637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2년 1월 전남 순천에 있는 D내과의 대표원장인 윤 모씨의 진료실에서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동아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재판에선 서씨가 식사교환권을 제공하기에 앞서 제품설명회를 했는지 여부와 제품설명회를 했을 경우 윤씨 외에 다른 의사들도 참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허용된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D내과에서 의사 8명을 대상으로 동아제약의 신제품인 메토파지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급한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신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윤씨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D내과에서 동아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인 '메토파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그 설명회에 8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하여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47조 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2012. 1.경 D내과에는 윤씨와 다른 4명의 원장을 포함하여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동아제약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토파지XR정'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 윤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2012년 1월 동아 80만원(교환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씨는 1심 법정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경우 제품설명회는 병원 내에서 진행하거나 식사장소에서 진행한 후 의사들에게 식사를 진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대금을 결제하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는 또 서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만 참석한 후 식사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식사교환권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12. 1.경 D내과에서 '메토파지' 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음료의 제공에 갈음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내과에서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