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중 · 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법, '중 · 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기사출고 2019.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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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명 이상 팀 단위로 참가 가능

대구 경북 중 · 고등학생들이 민 ‧ 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원칙을 이해하고 사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는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오는 8월 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7월 18일까지 5∼10명(최소 5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참가 신청서와 모의재판 대본을 이메일(dgcourt@naver.com)로 내면 되며, 대구지법은 6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 신청 시에는 참가 최소 인원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나, 본선 진출 시까지 최소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동일 학교에서 2팀 이상 출전할 수 있으나, 팀원이 중복되어선 안 된다. 대본은 10~15분 내외로 작성하며, 창작하거나 판례(사건번호 기재 바람), 언론 기사, 기본으로 제공되는 대본을 각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7월 19∼25일 제출된 대본을 심사해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며, 본선 진출팀은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정기간 동안 대구지법 본원과 지원의 법정을 이용하여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다.

본선 진출팀 중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에 선정된 중 · 고등부 각 1개팀(총 6팀)에게는 상금 50만, 30만, 2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