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제안하는 법' 제2회 교실법 대회 열려
'청소년이 제안하는 법' 제2회 교실법 대회 열려
  • 기사출고 2019.06.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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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대상 확대

청소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행사인 '제2회 교실법 대회'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올 대회에선, 서울시의 중학교와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

◇제2회 교실법 대회
◇제2회 교실법 대회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팀(5명 1팀)을 구성, 7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화우공익재단 이메일(probono@hwawoo.com)로 발송한 뒤 법안을 준비하여 8월 11일까지 같은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 발표는 8월 19일, 서류심사에 통과한 팀은 9월 26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본선 경연에 나서게 된다.

법안 주제엔 제한이 없으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팀에겐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 '쓰레기 배출량 조절법', '성희롱 ∙ 인신공격 단절법', '갈등 해소법', '집단 괴롭힘 방지법', '교학상장법: 학교 내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키는 법' 등 다양한 법안이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학생들이 일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직접 법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회를 기획했다"면서 "대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신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 가운데 유의미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은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청원 운동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화우공익재단은 본선 경연 결과에 따라 중학생, 고등학생 팀별 서울특별시 교육감상,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 화우 인권상과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서울시 교육청이 후원하며, 참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의 대회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